진주장례식장(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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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장례식장은 넓은 주차장과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로
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하며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
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.

Modern
진주장례식장(주)가 함께합니다

쾌적하고 청결하며, 현대적인 시설을 유지하는
진주장례식장(주) 되겠습니다.

사망신고

-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(외인사), (기타 불상)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.

-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 ( 호적법 제 87조 1항 )

구분별 준비서류

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비고
사산아
(임신 20주이상
또는 500g이상)
사산증명서 : 2부
(장례식장 : 1부, 화장장 : 1부 제출)
화장증명서 : 1부
병원원무과 병동간호사에게 문의
화장증명서 : 1부 병원원무과, 장제장
신생아 출생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부
(장례식장 : 1부, 화장장 : 1부 제출)
매장용 화장용 사망진단서 재발급가능
화장증명서 : 1부 화장장 -
노환 및 병사 병원 입원중 사망 * 병사 - 사망진단서 : 5부
( 장례식장 : 1부, 장지 : 1부, 동사무소 : 2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: 1부 )
병원원무과 -
응급실에서 사망
* 병사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기본 : 5부
* 기타 및 불상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7부, 검시필증 : 5부
병원원무과

병원원무과
검찰청
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
검찰에서 심의후 발급
사고사 외인사, 기타 및 불상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: 7부
검시필증 : 5부
병원원무과
검찰청
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
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
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
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

용도별 준비서류

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
장례식장 병사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 외인사, 기타 및 불상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
검시필증 : 1부
입관용 염습 전에 반드시
사망진단서나
사체검안서 또는
검시필증을
사무실에 제출
묘지, 장제장 상 동 매장용 화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
동사무소 사망증명서류 : 2부
고인 주민등록증
신고자 도장
공부서류
(가족관계부)
정리용
사망증명서류
사망진단서 또는
사체검안서
검시필증
사망증명서
1개월 이내에 신고
국민건강 보험공단 사망증명서류 : 1부 장제비청구용 장제비 : 25만원
기타보험 청구용 사망증명서류 : 1부 보험 청구용 필요시
참고사항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,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,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, 입관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