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신고
-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(외인사), (기타 불상)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.
-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 ( 호적법 제 87조 1항 )
구분별 준비서류
구분 | 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사산아 (임신 20주이상 또는 500g이상) |
사산증명서 : 2부
(장례식장 : 1부, 화장장 : 1부 제출) 화장증명서 : 1부 |
병원원무과 | 병동간호사에게 문의 |
화장증명서 : 1부 | 병원원무과, 장제장 | ||
신생아 | 출생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부
(장례식장 : 1부, 화장장 : 1부 제출) |
매장용 화장용 | 사망진단서 재발급가능 |
화장증명서 : 1부 | 화장장 | - | |
노환 및 병사 | 병원 입원중 사망
* 병사 - 사망진단서 : 5부
( 장례식장 : 1부, 장지 : 1부, 동사무소 : 2부, 국민건강보험공단 : 1부 ) |
병원원무과 | - |
응급실에서 사망
* 병사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기본 : 5부 * 기타 및 불상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7부, 검시필증 : 5부 |
병원원무과
병원원무과 검찰청 |
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
검찰에서 심의후 발급 |
|
사고사 | 외인사, 기타 및 불상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: 7부 검시필증 : 5부 |
병원원무과
검찰청 |
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
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|
용도별 준비서류
구분 | 신고서류 | 용도 | 비고 |
장례식장 | 병사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: 1부 검시필증 : 1부 |
입관용 | 염습 전에 반드시
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|
묘지, 장제장 | 상 동 | 매장용 화장용 | 선산인 경우 불필요 |
동사무소 | 사망증명서류 : 2부
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|
공부서류
(가족관계부) 정리용 |
사망증명서류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|
국민건강 보험공단 | 사망증명서류 : 1부 | 장제비청구용 | 장제비 : 25만원 |
기타보험 청구용 | 사망증명서류 : 1부 | 보험 청구용 | 필요시 |
참고사항 |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,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, 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, 입관이 가능합니다. |